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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90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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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
[전문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