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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3.27]]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3.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준비)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3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비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부담한다.
제3조 (소비자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준비)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3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비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부담한다.
제3조 (소비자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5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5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1>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1> 내지 <68> 생략
부칙 [2006.9.27 제798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시·도별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소비자원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소비자원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에의 처리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로 본다. 다만,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정보요청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장(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장(이하 "한국소비자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거나 한국소비자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38조 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제4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의는 각각 "한국소비자원"의 명의로 본다.
제10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한국소비자보호원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행한 행정처분 등 또는 국가등에 행하여진 등록신청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또는 등록신청 등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②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조"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⑦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⑨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⑩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⑪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⑫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시·도별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소비자원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소비자원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에의 처리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로 본다. 다만,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정보요청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장(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장(이하 "한국소비자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거나 한국소비자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38조 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제4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의는 각각 "한국소비자원"의 명의로 본다.
제10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한국소비자보호원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행한 행정처분 등 또는 국가등에 행하여진 등록신청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또는 등록신청 등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②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조"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⑦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⑨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⑩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⑪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⑫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2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단분쟁조정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집단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단분쟁조정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집단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9 제14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31 제150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13 제154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정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정 권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정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정 권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12 제156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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