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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법률 제20301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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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