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부칙 [1998.12.31 제56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채권·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④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승인·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채권·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④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승인·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1 제5654호(觀光振興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35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내지 ⑥생략
부칙 [1999.2.8 제5891호(교통체계효율화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21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생략
부칙 [2002. 2. 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11 제67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인되는 귀속시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인되는 귀속시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⑩내지 <1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⑩내지 <14>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5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및 ④생략
부칙 [2003.12.30 제7016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4호(철도건설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부칙 [2005.1.27 제738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정부는 이 법 시행 처음 연도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당해 연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그 정관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변경된 때부터 3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⑧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정부는 이 법 시행 처음 연도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당해 연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그 정관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변경된 때부터 3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⑧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71호(어촌·어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⑩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⑩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6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물관과 미술관
제2조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② 내지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물관과 미술관
제2조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② 내지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허목 중 “수질환경보전 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허목 중 “수질환경보전 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제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삭제한다.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⑥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제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삭제한다.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⑥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41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를 각각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제41조제2항제2호·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제46조·제53조제2항·제87조·제88조·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제94조·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으로 한다.
<5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41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를 각각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제41조제2항제2호·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제46조·제53조제2항·제87조·제88조·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제94조·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으로 한다.
<5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9> 까지 생략
<7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33조제3항 전단·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8제2항 및 제41조의9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9> 까지 생략
<7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33조제3항 전단·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8제2항 및 제41조의9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52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제2조제13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제2조제13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8.12.31 제9282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터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터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4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4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⑬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⑬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2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⑭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⑭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2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김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김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 2012.3.2]]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 2012.3.2]]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⑭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09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1항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제의 검토에 대한 특례) 정부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대상에서 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하고 있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2013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1항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제의 검토에 대한 특례) 정부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대상에서 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하고 있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2013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부 칙[2011.9.16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저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④ 법률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저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④ 법률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2012.2.1 제11247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④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괄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괄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3.1.23 제11620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부 칙[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5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5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4.5.21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6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도목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도목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4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4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6.3.2 제140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0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을 제4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출일로 보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을 제4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출일로 보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