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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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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