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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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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