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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3552호 일부개정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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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2.31]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1]]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