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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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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