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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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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