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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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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