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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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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제73조의2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