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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8055호 일부개정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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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1.1.]]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12·28, 2006.4.28, 2006.10.27]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③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시·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1.1.]] [신설 99·12·28]
⑤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