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법률 제8055호 일부개정 2006. 10.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