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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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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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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개정 95·12·6,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