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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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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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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99·12·28 법6054, 2000.12.29., 2001.12.29, 2004.3.22 법률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2007.12.31, 2010.1.1, 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11.1.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99·12·28 법6054, 2000.12.29., 2001.12.29, 2004.3.22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006.12.30 제8138호(교통세법), 2007.12.31, 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0.1.1, 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25.1.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5.1.1]]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