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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조(부가세의 면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1997.12.13]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징수)
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조
삭제 [2009.12.31]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 및 제14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99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