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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858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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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1.1]]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