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①부동산매매업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