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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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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다만,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직접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삭제 [1976·12·22] [[시행일 1977·1·1]]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
⑤삭제 [1976·12·22] [[시행일 1977·1·1]]
⑥이 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