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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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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700만원 이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400만원 이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0) │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