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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12.31 ] [[시행일 2010.1.1]]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12.31
부칙 [1949.7.15 제33호]
제6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67조 조선소득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8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연분 소득세부터, 특별소득세 제1종을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1월1일 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제69조 단기 4282연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중 전연중이라 함은 전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 특별소득중 제1종 을에 해당하는 전연중의 소득은 단기 4282연분에 한하여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71조 단기 4282연분에 한하여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 단기 4282년1월1일부터 동년 7월31일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는 단기 4282년8월15일까지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72조 단기 4282연중에 임명할 조사위원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고 전년의 제3종 소득세를 납부하며 기년에 제29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중에서 사세청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73조 본법 시행전에 조선소득세영에 의한 신고, 신청 및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단기 4282연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32조중 5월31일이라 함은 7월20일로 한다.
제75제 단기 4282연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46조중 기년 8월1일부터 31일한이라 함은 기년 9월1일부터 30일한으로 한다.
제6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67조 조선소득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8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연분 소득세부터, 특별소득세 제1종을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1월1일 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제69조 단기 4282연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중 전연중이라 함은 전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 특별소득중 제1종 을에 해당하는 전연중의 소득은 단기 4282연분에 한하여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71조 단기 4282연분에 한하여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 단기 4282년1월1일부터 동년 7월31일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는 단기 4282년8월15일까지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72조 단기 4282연중에 임명할 조사위원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고 전년의 제3종 소득세를 납부하며 기년에 제29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중에서 사세청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73조 본법 시행전에 조선소득세영에 의한 신고, 신청 및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단기 4282연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32조중 5월31일이라 함은 7월20일로 한다.
제75제 단기 4282연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46조중 기년 8월1일부터 31일한이라 함은 기년 9월1일부터 30일한으로 한다.
부칙 [1950.5.1 제134호]
제7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6조 제21조중 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기 4283년1월1일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제7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6조 제21조중 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기 4283년1월1일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1950.12.1 제163호]
제77조 본법은 단기 42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7조 본법은 단기 42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1.5.7 제199호(조세범처벌법)]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21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1951.5.7 제200호(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생략
제19조 소득세법제54조의2, 법인세법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제27조중 "소득 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생략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생략
제19조 소득세법제54조의2, 법인세법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제27조중 "소득 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생략
부칙 [1954.3.31 제319호]
제45조 (施行期日)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구소득세법 폐지) 단기 4282년7월15일 법율 제33호 소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7조 (適用期日)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상반기분부터, 동조 제2호갑종, 제4호와 제5호의 소득 또는 동조 제8호중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단기 4287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단기 4287년 상반기에 한하여 단기 4287년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에 의한다.
제45조 (施行期日)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구소득세법 폐지) 단기 4282년7월15일 법율 제33호 소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7조 (適用期日)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상반기분부터, 동조 제2호갑종, 제4호와 제5호의 소득 또는 동조 제8호중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단기 4287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단기 4287년 상반기에 한하여 단기 4287년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에 의한다.
부칙 [1954.10.1 제343호]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3기분부터, 동항제3호 을종과 제6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2기분부터,동항제2호 갑종, 제4호,제5호,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10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12조제1항제3호 을종중 수산업과 동항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에 한하여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를 동년 제2기로 하고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동항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종합소득세는 단기4287연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별표〕 생략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3기분부터, 동항제3호 을종과 제6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2기분부터,동항제2호 갑종, 제4호,제5호,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10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12조제1항제3호 을종중 수산업과 동항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에 한하여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를 동년 제2기로 하고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동항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종합소득세는 단기4287연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별표〕 생략
부칙 [1956.12.31 제415호]
①본법은 195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6연제4기분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동연제2기분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7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1956년 확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에 있어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1956년1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을종의 사업소득은 동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확정신고에 의한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956년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부동산소득,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956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사배한 금액과 을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동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2배한 금액과의 합계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4분의 1(을종의 사업소득분은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별표급여세액표는 이를 폐지한다.
①본법은 195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6연제4기분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동연제2기분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7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1956년 확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에 있어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1956년1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을종의 사업소득은 동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확정신고에 의한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956년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부동산소득,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956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사배한 금액과 을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동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2배한 금액과의 합계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4분의 1(을종의 사업소득분은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별표급여세액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58.12.29 제503호]
①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1년 제4기분부터 동항 제3호을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는 동년 제2기분부터 동항 제2호갑종과 제4호 또는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2년1월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①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1년 제4기분부터 동항 제3호을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는 동년 제2기분부터 동항 제2호갑종과 제4호 또는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2년1월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1960.1.1 제529호]
본법은 단기42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단기42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0.12.30 제568호]
본법은 단기42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3년 제4기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연제2기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4년1월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제7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1기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조선취인소득세령은 폐지한다.
본법은 단기42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3년 제4기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연제2기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4년1월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제7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1기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조선취인소득세령은 폐지한다.
부칙 [1961.6.20 제624호]
본법은 단기4294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본법은 단기4294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1.8.24 제693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4호을종, 제32조의2와 제32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3기 분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는 단기4294년9월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4호을종, 제32조의2와 제32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제3기 분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는 단기4294년9월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1961.12.8 제821호]
①본법은 단기42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의 소득세와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및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5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 및 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5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⑤단기4295년 중간예납제1기에 있어서는 단기4295년 제4기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0조, 제21조와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⑥제8조에 규정하는 중요사업에 대한 감면은 다음에 의한다.
1.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에서 이미 경과된 기간을 공제한 연수를 그 잔존기간으로 하고, 감면비율은 최종연도로 부터 연차로 소급하여 각각 그 잔존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①본법은 단기42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의 소득세와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및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5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 및 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5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⑤단기4295년 중간예납제1기에 있어서는 단기4295년 제4기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0조, 제21조와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⑥제8조에 규정하는 중요사업에 대한 감면은 다음에 의한다.
1.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에서 이미 경과된 기간을 공제한 연수를 그 잔존기간으로 하고, 감면비율은 최종연도로 부터 연차로 소급하여 각각 그 잔존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1962.11.28 제1185호]
①(施行日)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同前)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1963년1월1일현재에 동조동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施行日)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同前)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1963년1월1일현재에 동조동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65.12.20 제1719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6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 제1기분부터, 갑종 및 병종의 배당이자소득, 갑종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同前)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1월1일이후에 어업시기가 개시되는 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어업시기가 시행중에 있는 수산업은 1966년1월 1일에 그 어업시기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④(經過備置)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각각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6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 제1기분부터, 갑종 및 병종의 배당이자소득, 갑종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同前)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1월1일이후에 어업시기가 개시되는 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어업시기가 시행중에 있는 수산업은 1966년1월 1일에 그 어업시기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④(經過備置)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각각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
부칙 [1966.12.28 제1862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67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67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67.11.29 제1966호]
①(施行令)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 제1기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 병종배당이자소득, 갑종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同前) 종합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 12월말일내에 발생한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同前) 제22조제2항의 지상배당소득은 1968년1월1일 이후에 결산이 확정된 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⑤(同前) 제7조제2호(마)의 규정은 1968년1월1일이후에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잉여금의 분배금에 있어서는 1968년1월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서 받는 분배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종전 규정의 적용)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의 의한다.
①(施行令)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 제1기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 병종배당이자소득, 갑종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同前) 종합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 12월말일내에 발생한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同前) 제22조제2항의 지상배당소득은 1968년1월1일 이후에 결산이 확정된 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⑤(同前) 제7조제2호(마)의 규정은 1968년1월1일이후에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잉여금의 분배금에 있어서는 1968년1월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서 받는 분배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종전 규정의 적용)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의 의한다.
부칙 [1968.3.7 제1983호]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8.5.22 제20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11.22 제204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68.12.17 제2051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6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8조의2의 규정은 1978년 제2기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同前)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⑤(同前)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 제1기분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⑥(同前) 제11조·제14조·제34조·제35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1969년 제1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6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8조의2의 규정은 1978년 제2기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同前)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⑤(同前)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 제1기분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⑥(同前) 제11조·제14조·제34조·제35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1969년 제1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69.7.31 제212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과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同前) 제7조제2호 (사)·제8조제2호·(라)와 제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同前)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69년 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同前)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과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同前) 제7조제2호 (사)·제8조제2호·(라)와 제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同前)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69년 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同前)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69.8.4 제21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1 제215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1970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1970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0.1.1 제216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1970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1970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71.12.28 제231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例) 부동산소득·을종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수산업소득을 제외한다)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 제1기분부터 수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1월1일이후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병종배당이자소득·갑종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972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마)중 예금의 이자소득과 동조동호 (바)의 신탁소득중 1년6개월미만의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는 1973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同前) 제7조제2호 (마)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同前)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同前)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同前) 제3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同前) 제43조·제46조·제47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거래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例) 부동산소득·을종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수산업소득을 제외한다)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 제1기분부터 수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1월1일이후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병종배당이자소득·갑종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972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마)중 예금의 이자소득과 동조동호 (바)의 신탁소득중 1년6개월미만의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는 1973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同前) 제7조제2호 (마)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同前)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同前)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同前) 제3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同前) 제43조·제46조·제47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거래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3.2.16 제25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호(바)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4의 규정은 1973년 3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1조제10호의 규정은 1973년4월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호(바)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4의 규정은 1973년 3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1조제10호의 규정은 1973년4월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1973.3.3 제25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제19조의4·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제19조의4·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3.12.20 제263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1974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1974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12.24 제270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一般的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에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후 축산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 (의제배당과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에 부양가족공제대상 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3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저축 또는 주택부금을 납입하거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1975년 1월분의 상환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①1975연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1. 1974연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
2. 1974연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세액의 합계액
3. 1974연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정기분 고지세액의 합계액
②1974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제1항 각호의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1975연도에 있어서도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169조·제172조·제178조·제189조·제190조·제19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 또는 당해 거래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여특별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에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특별공제를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그 상여특별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소득공제와 주된 근무지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일고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는 1975연도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전일까지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55조와 제157조의 규정에 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55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업소득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중 사업소득에 대한 1974년 제2기분 소득세(폐업자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장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면한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금액(당해 과세기간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3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이하 “분류소득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2. 사업소득이 30만원을 초과하여 42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류소득세액의 100분의 50
3. 사업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여 6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류소득세액의 100분의 30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은 그 종합과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신고·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외국인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제15조 (이자소득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자의 발생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에 걸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이자발생기간이 그 이자발생기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제16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8·12·26]
제17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법에 의한 특별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2호 (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사채로서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10이하인 소득자가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호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개법인(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기존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요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배당 또는 그 사업연도까지의 지상배당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의하여 제144조제2호 (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2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기장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제22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자는 1975년 1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액이 잔존하는 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3조 (납세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7조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때 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납세번호로 갈음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소득세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입금"은“소득세법 제26조제2항제3호의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으로 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一般的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에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후 축산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 (의제배당과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에 부양가족공제대상 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3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저축 또는 주택부금을 납입하거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1975년 1월분의 상환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①1975연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1. 1974연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
2. 1974연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세액의 합계액
3. 1974연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정기분 고지세액의 합계액
②1974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제1항 각호의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1975연도에 있어서도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169조·제172조·제178조·제189조·제190조·제19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 또는 당해 거래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여특별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에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특별공제를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그 상여특별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소득공제와 주된 근무지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일고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는 1975연도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전일까지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55조와 제157조의 규정에 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55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업소득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중 사업소득에 대한 1974년 제2기분 소득세(폐업자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장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면한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금액(당해 과세기간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3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이하 “분류소득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2. 사업소득이 30만원을 초과하여 42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류소득세액의 100분의 50
3. 사업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여 6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류소득세액의 100분의 30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은 그 종합과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신고·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외국인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제15조 (이자소득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자의 발생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에 걸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이자발생기간이 그 이자발생기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제16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8·12·26]
제17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법에 의한 특별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2호 (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사채로서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10이하인 소득자가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호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개법인(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기존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요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배당 또는 그 사업연도까지의 지상배당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의하여 제144조제2호 (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2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기장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제22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자는 1975년 1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액이 잔존하는 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3조 (납세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7조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때 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납세번호로 갈음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소득세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입금"은“소득세법 제26조제2항제3호의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으로 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칙 [1975.12.22 제2796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중“원천징수한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중“원천징수한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1976.12.22 제293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예) 제15조제3항제6호와 제25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2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고 신청 결정 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예) 이 법중 신고·신청·결정·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납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1조 (공동사업장의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예) 제15조제3항제6호와 제25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2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고 신청 결정 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예) 이 법중 신고·신청·결정·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납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1조 (공동사업장의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부칙 [1977.12.19 제301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一般的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과 제61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의료비 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一般的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과 제61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의료비 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12.5 제309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一般的適用例)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9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서부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經過措置)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말일까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一般的適用例)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9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서부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經過措置)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말일까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1979.8.14 제316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例) ①제78조의4의 규정은 1979년 7월분부터 동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과 197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상여에 대하여는 제151조에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1979년 7월 1일이후에 속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1979년 7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7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동년 8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例) ①제78조의4의 규정은 1979년 7월분부터 동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과 197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상여에 대하여는 제151조에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1979년 7월 1일이후에 속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1979년 7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7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동년 8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1979.12.28 제317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5조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결정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작소득특별공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66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5조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결정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작소득특별공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66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1980.12.13 제327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一般的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5조·제70조·제92조 및 제97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당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1조제2항의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144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1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2조제1항·제141조제1항·제178조제1항 및 제182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호 (가)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특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규정은 1981년 1월분부터 1981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一般的適用例)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5조·제70조·제92조 및 제97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당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1조제2항의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144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1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2조제1항·제141조제1항·제178조제1항 및 제182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호 (가)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특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규정은 1981년 1월분부터 1981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1980.12.15 제3274호]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31 제347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제2항제2호·제70조제8항·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4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85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44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1조의2조1항제1호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설 1982·12·21]
②제61조의2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하며, 198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12·21]
③제61조의3 및 제66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개정 1982·12·21]
제8조 (장해자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66조·제155조제4항·제195조·제19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분납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77조 및 제10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34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1976년 4월 1일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납입하는 주택부금이나 상환하는 주택자금으로서 종전 제75조의 규정 적용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연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으로서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기장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법 제184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이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제15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항중 (사)에 규정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제2항제2호·제70조제8항·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4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85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44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1조의2조1항제1호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설 1982·12·21]
②제61조의2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하며, 198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12·21]
③제61조의3 및 제66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개정 1982·12·21]
제8조 (장해자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66조·제155조제4항·제195조·제19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분납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77조 및 제10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34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1976년 4월 1일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납입하는 주택부금이나 상환하는 주택자금으로서 종전 제75조의 규정 적용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연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으로서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기장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법 제184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이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제15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항중 (사)에 규정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2.12.21 제357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항·제5조제6호 (카)·제23조제3항 및 제4항·제27조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의 결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3항·제146조의2제2항·제178조 제1항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호 (가) 및 (아)에 규정된 이자소득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납세저축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납세저축으로서 198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로 납부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항·제5조제6호 (카)·제23조제3항 및 제4항·제27조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의 결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3항·제146조의2제2항·제178조 제1항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호 (가) 및 (아)에 규정된 이자소득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납세저축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납세저축으로서 198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로 납부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5.12.23 제379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12.31 제3874호 (보조금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86.12.31 제3902호(국민복지연금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소득세법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②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소득세법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②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87.5.30 제3930호(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1988.12.26 제401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적용예)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 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6호 (라)목·(아)목 및 (자)목, 제23조, 제7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82조, 제92조, 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측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6호 (카)목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입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월결손금에 관한 적용예)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예) 제102조·제107조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외자산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이 법 시행일전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제6호 (다) 내지 (마) 및 (아) 내지 (차)"를 "제6호 (다)목 내지 (마)목·(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적용예)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 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6호 (라)목·(아)목 및 (자)목, 제23조, 제7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82조, 제92조, 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측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6호 (카)목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입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월결손금에 관한 적용예)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예) 제102조·제107조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외자산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이 법 시행일전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제6호 (다) 내지 (마) 및 (아) 내지 (차)"를 "제6호 (다)목 내지 (마)목·(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부칙 [1989.12.30 제416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4호 (하)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4호 (하)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12.30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1990.7.31 제423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990연도분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예) ①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을, 동연 7월 1일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되, 동규정의 적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연 6월 30일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동연 7월 1일이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990연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990연도분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예) ①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을, 동연 7월 1일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되, 동규정의 적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연 6월 30일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동연 7월 1일이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990연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8.1 제4251호(한국마사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1990.12.31 제428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8항·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8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제23조제1항제3호·제121조제12항·제13항 및 제19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2·12·8]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된 거래금액에 대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3·12·31]
제3조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화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제4호, 동조제3항 및 제1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동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접대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광고선전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13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3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동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아) 및 동조동항제2호 (가) 내지 (사)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6
2.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49
제1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5조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8항·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8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제23조제1항제3호·제121조제12항·제13항 및 제19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2·12·8]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된 거래금액에 대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3·12·31]
제3조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화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제4호, 동조제3항 및 제1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동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접대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광고선전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13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3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동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아) 및 동조동항제2호 (가) 내지 (사)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6
2.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49
제1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5조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2.12.8 제452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 및 제6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5조 (총수입금액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장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제1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 및 제6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5조 (총수입금액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장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제1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부칙 [1993.6.11 제4561호(중기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⑨ 내지 <20>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⑨ 내지 <20>생략
부칙 [1993.12.27 제4608호(주민등록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3.12.31 제4661호]
①(施行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3.24 제4744호(조세감면규제법)]
①(施行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
①(施行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
부칙 [1994.12.22 제4803호]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말한다)·제32조제1항(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47조제1항(종전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69조제1항(종전의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84조(종전의 제13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99조(종전의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05조제1항(종전의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63조(종전의 제189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64조제7항(종전의 제19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및 제166조(종전의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7조제1항(종전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은 1995년1월1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액이 6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액> <공제액>
310만원이하 급여액
310만원초과 310만원+3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종전의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의 적용례) 제24조 내지 제36조·제38조 내지 제45조·제57조·제7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제78조 내지 제80조·제81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제85조 및 제160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저축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 또는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제9조 (비과세 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1년 1월 1일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제10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1991년 1월 1일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1991년 1월 1일현재의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률 제4281호(所得稅法中改正法律) 부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각 해당 조항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제11호 다목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소득세법 제146조의2"를 "소득세법 제131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63조제1항 및 제5항"을 "제63조"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7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중 "소득세법 제24조"를 "소득세법 제23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 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5호"로 한다.
제59조제8항중 "소득세법 제135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59조의6제2항중 "소득세법 제15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하고, "동법 제70조제3항 각호"를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59조의7제1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98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7조의 2"를 "소득세법 제109조 및 제112조"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1조"를 "소득세법 제39조"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말한다)·제32조제1항(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47조제1항(종전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69조제1항(종전의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84조(종전의 제13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99조(종전의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05조제1항(종전의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63조(종전의 제189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64조제7항(종전의 제19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및 제166조(종전의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7조제1항(종전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은 1995년1월1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액이 6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액> <공제액>
310만원이하 급여액
310만원초과 310만원+3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종전의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의 적용례) 제24조 내지 제36조·제38조 내지 제45조·제57조·제7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제78조 내지 제80조·제81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제85조 및 제160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저축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 또는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제9조 (비과세 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1년 1월 1일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제10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1991년 1월 1일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1991년 1월 1일현재의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률 제4281호(所得稅法中改正法律) 부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각 해당 조항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제11호 다목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소득세법 제146조의2"를 "소득세법 제131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63조제1항 및 제5항"을 "제63조"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7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중 "소득세법 제24조"를 "소득세법 제23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 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5호"로 한다.
제59조제8항중 "소득세법 제135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59조의6제2항중 "소득세법 제15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하고, "동법 제70조제3항 각호"를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59조의7제1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98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7조의 2"를 "소득세법 제109조 및 제112조"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1조"를 "소득세법 제39조"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부칙 [1994.12.31 제4856호(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자)목 및 제5호 (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자)목 및 제5호 (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03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6조제1항·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호의2·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12.13, 2000.12.29]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재산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12조제4호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권등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당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천징수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중도해지로 감액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12.30]
②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동산양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6조제1항·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호의2·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12.13, 2000.12.29]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재산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12조제4호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권등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당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천징수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중도해지로 감액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12.30]
②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동산양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108호(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토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토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생략
부칙 [1996.8.14 제515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도중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6연도분 근로소득세액이 연말정산되었거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도중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6연도분 근로소득세액이 연말정산되었거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6.12.30 제519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고불성실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제4항 단서, 제97조제4항 및 제6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고불성실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제4항 단서, 제97조제4항 및 제6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12.30 제5193호(相續稅및贈與稅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1997.1.13 제5259호(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1997.1.13 제5291호(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12조제5호 가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12조제5호 가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74호(與信專門金融業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1997.12.13 제542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육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육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제5493호(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13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 10월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다목 및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1998년 1월 1일이후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2. 제2항의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3. 원천징수세액 또는 비과세·감면등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⑤국세청장등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내지 제5항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13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 10월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다목 및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1998년 1월 1일이후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2. 제2항의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3. 원천징수세액 또는 비과세·감면등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⑤국세청장등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내지 제5항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1998.1.13 제5503호(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항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단기금융회사등"을 각각 "종합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항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단기금융회사등"을 각각 "종합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1998.4.10 제553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부칙 [1998.9.16 제555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20"을 "100분의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20"을 "100분의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9.16 제5559호(外國人投資促進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 [1998.12.28 제558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호 가목(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3항 및 제15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축·수·임산물 수탁자등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제1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후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도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호 가목(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3항 및 제15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축·수·임산물 수탁자등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제1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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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 │ 적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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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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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초과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500억원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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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초과 │ 9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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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후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도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9.8.31 제599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2.28 제605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 1일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분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 1일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분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2 제6124호(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10.23 제627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과 관련된 규정과 제5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과 관련된 규정과 제5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2000.12.29 제6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동조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제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교육비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분의 50"과 "24만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본다.
제18조 (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동조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제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교육비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분의 50"과 "24만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본다.
제18조 (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3.28 제6429호(相互信用金庫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제11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1조의3제4항 및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제164조의2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리과세대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조 (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1조의3제4항 및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제164조의2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리과세대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조 (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제67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7.30 제69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75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5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75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5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부칙 [2003.12.30 제70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제6조 (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 제56조제3항·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제7조 (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2항·제3항·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제13호 자목 및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 (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제6조 (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 제56조제3항·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제7조 (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2항·제3항·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제13호 자목 및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 (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부칙 [2004.12.31 제73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제15조 및 제62조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제15조 및 제62조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13 제75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부칙 [2005.12.31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귀환한 국군포로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러목·제4호의3라목 및 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81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소득공제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2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 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귀환한 국군포로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러목·제4호의3라목 및 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81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소득공제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2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 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제73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차목 및 제5호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제73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차목 및 제5호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부칙 [2006.3.24 제7896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 가목·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제5호 및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81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 가목·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제5호 및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81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20>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20>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7.19 제85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례)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례)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19 제8531호(관광진흥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국민연금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국민연금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5조(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추가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⑥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결정과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8항·제9항제2호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설·신고·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표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5조(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추가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⑥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결정과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8항·제9항제2호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설·신고·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표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제156조의4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제156조의4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26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46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56조제5항 및 제1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 및 제16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3호다목ㆍ제126조제1항 및 제1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① 제119조제9호나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②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집합투자기구”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신탁ㆍ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② 삭제 [2012.1.1]
[본조개정 2009.5.21]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46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56조제5항 및 제1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 및 제16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3호다목ㆍ제126조제1항 및 제1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① 제119조제9호나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②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집합투자기구”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신탁ㆍ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② 삭제 [2012.1.1]
[본조개정 2009.5.21]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삭제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삭제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부 칙[2009.3.18 제94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복 구입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복 구입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5.21 제96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6>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6>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2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2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98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8호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ㆍ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출국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제160조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8호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ㆍ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출국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제160조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 제9924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부 칙[2010.3.22 제10175호(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신용계)”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신용계)”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부 칙[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27 제104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제63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010년 12월 31일 이전 공제료 납입월수× 50%총 공제료 납입월수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011년 1월 1일 이후 공제료 납입월수× 40%총 공제료 납입월수
제19조(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제63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010년 12월 31일 이전 공제료 납입월수× 50%총 공제료 납입월수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011년 1월 1일 이후 공제료 납입월수× 40%총 공제료 납입월수
제19조(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2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2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 제106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자산 중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자산 중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5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24호(신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2.1.1 제111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제1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1항제5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6조제3호, 제1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 단서, 제125조 단서, 제156조의4제1항 본문(“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6조의6 및 제17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보증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결손금 소급공제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 기재가액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이자의 배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등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85조제3항·제5항, 제87조제2항, 제128조의2, 제158조 및 제1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제1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1항제5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6조제3호, 제1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 단서, 제125조 단서, 제156조의4제1항 본문(“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6조의6 및 제17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보증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결손금 소급공제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 기재가액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이자의 배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등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85조제3항·제5항, 제87조제2항, 제128조의2, 제158조 및 제1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2.1 제1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 칙[2013.1.1 제116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승계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16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 납부, 결정 또는 경정, 수시부과 및 변경 또는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 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 감면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행되는 채권에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제19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퇴직금전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승계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16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 납부, 결정 또는 경정, 수시부과 및 변경 또는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 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 감면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행되는 채권에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제19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퇴직금전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2 제11652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4.1.1 제121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70조제4항제1호,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3조의4제1항·제2항, 제143조의6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제2항 본문,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44조의3,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제5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이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표준세액공제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제21조(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제51조의2, 제53조제4항·제5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43조의4제1항 및 제1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제2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이 법 시행 전 과세기간분의 표준공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54조제2항 본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70조제4항제1호,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3조의4제1항·제2항, 제143조의6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제2항 본문,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44조의3,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제5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이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표준세액공제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제21조(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제51조의2, 제53조제4항·제5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43조의4제1항 및 제1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제2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이 법 시행 전 과세기간분의 표준공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54조제2항 본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3.18 제12420호(공익신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2.23 제128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제8항,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표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제24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제8항,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표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제24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3.10 제132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부 칙[2015.5.13 제132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받은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제출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제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종전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과 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차액(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가 있으나 제1항에 따라 개정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제137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제137조제2항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기제출 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자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양 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5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3조의6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는 "제143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4조의3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137조제1항제3호"는 "제144조의2제1항"으로,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3항에 따른 초과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2014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2015년 6월 10일까지 제164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받은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제출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제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종전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과 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차액(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가 있으나 제1항에 따라 개정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제137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제137조제2항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기제출 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자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양 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5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3조의6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는 "제143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4조의3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137조제1항제3호"는 "제144조의2제1항"으로,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3항에 따른 초과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2014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2015년 6월 10일까지 제164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135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2(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제21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교인소득(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1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2(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제21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교인소득(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1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라목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라목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3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가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두고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직계존속등"이라 한다)이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양도소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19조제6호 전단 및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가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두고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직계존속등"이라 한다)이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양도소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19조제6호 전단 및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2.31]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제1항 및 제95조제2항 표 1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련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118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2.31]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제1항 및 제95조제2항 표 1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련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118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으로, "장해연금"을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으로, "장해연금"을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1조제15항, 제118조의11(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119조의2,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제156조의2제2항, 제156조의6제2항, 제165조의3제2항·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 이월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1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81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타자산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점주주 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9제1항,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7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3제2항(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20조(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종전의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1항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종전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취득한 해외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 및 종전의 제165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종전 과세기간 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1조제15항, 제118조의11(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119조의2,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제156조의2제2항, 제156조의6제2항, 제165조의3제2항·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 이월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1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81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타자산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점주주 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9제1항,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7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3제2항(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20조(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종전의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1항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종전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취득한 해외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 및 종전의 제165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종전 과세기간 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27>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27>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10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9.12.31 제168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0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ㆍ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외 주식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제2항제1호, 제118조의2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0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ㆍ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외 주식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제2항제1호, 제118조의2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8.18 제17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9 제177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9호·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4.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제6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호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제21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56조의8의 개정규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제23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제9호·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가산금에 대한 용어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제85조제4항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9호·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4.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제6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호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제21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56조의8의 개정규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제23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제9호·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가산금에 대한 용어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제85조제4항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17758호(국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⑰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⑰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 칙[2021.3.16 제179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8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8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8.10 제183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제2항 및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제2항 및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㉔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㉔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11.23 제18521호(세무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및 ⑤ 생략
부 칙[2021.12.8 제185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9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제88조제2호, 제126조의11제3항·제4항, 제155조의2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보유내역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행위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조합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9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제88조제2호, 제126조의11제3항·제4항, 제155조의2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보유내역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행위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조합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