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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485호 일부개정 2009.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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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시행일 2009.1.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제1항 각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7.12.31] [[시행일 2008.1.1]]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⑤삭제 [1995.12.29]
⑥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⑧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