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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793호 일부개정 198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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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5·12·22]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7·12·19, 1979·12·28, 1981·12·31, 1982·12·21] [[시행일 1983·1·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제21조제2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3. 삭제 [1985·12·23] [[시행일 1986·1·1]]
4. 제144조제1호 (가) 내지 (아)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한다)
5. 제144조제2호 (가) 내지 (마)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이하"분이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6.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2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분리과세 기타 소득”이라 한다)
④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림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삭제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