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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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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