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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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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2000.12.29,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 99·12·28]
③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