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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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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재수출감면세)
①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중 수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3.24]
1.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