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11458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012. 06.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환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