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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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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