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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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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삭제 [2013.8.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2013.8.13, 2014.1.1, 2018.12.31]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23, 2017.12.19] [[시행일 2018.1.1]]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제27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78조제2항제1호·제5호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제4항·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6.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제1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