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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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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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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6.3.24, 2009.5.27, 2010.1.1]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제98조제2항·제109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6조제2항·제148조제1항·제149조·제222조제1항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율심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6.3.24, 2009.5.27, 2010.1.1]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3. 제135조제1항(제277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1조제1호·제3호,제142조제1항,제144조, 제150조,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에 위반한 자
4. 제135조제2항(제277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제200조제3항·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삭제 [2010.1.1]
5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6. 제2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