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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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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연장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