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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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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