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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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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제2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