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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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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검사 장소)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시행일 2020.4.1]]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