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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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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