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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410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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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제한)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건설장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