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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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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