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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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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사용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