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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581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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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