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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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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