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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25호(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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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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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운송수단에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고자 하는 경우
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