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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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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