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9709호 일부개정 2009. 05.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2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당해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3.31.]]
③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3.31.]]
제121조·제122조제2항·제123조·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