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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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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