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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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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7.12.19] [[시행일 2018.1.1]]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