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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33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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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①이 법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