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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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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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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장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3.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⑥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제2항에 정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