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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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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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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2.4.27.] [[시행일 2002.7.28.]]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금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년이상 3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
9.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
10.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4.27.][[시행일 2002.7.28.]]
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하 "지방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나.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②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