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자산운용의 방법, 주식의 발행 및 환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다양한 증권투자수단을 제공하고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1, 2002.4.27>
1. "증권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유가증권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1의2.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가. 유가증권등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나.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일 것
다.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이 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동법 제2조제14항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1의3. "간접증권투자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총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가. 이 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다.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
라.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수익증권
2.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판매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모집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제42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유가증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순자산액"이라 함은 자산에서 부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①증권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증권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겸업제한 등)
①증권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등에 투자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증권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제5조(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설립 및 등록

제1절 설립

제6조(발기인)
①증권투자회사의 발기인은 1인이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00.1.21>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정관)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주주의 청구에 의한 주식의 매수 여부 등 주식환매에 관한 사항
4. 발행할 주식의 총수
5.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액면주식의 경우에는 1주의 금액)
6.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순자산액
7.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8.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9.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소재지
11. 공고방법
12. 리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3.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개요(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4. 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순자산액은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시의 자본금)
증권투자회사가 설립시에 무액면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설립시의 자본금은 그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인수청약 등)
①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항
2.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의 납입기일
4.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5. 리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와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개요
7. 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및 주소와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8. 증권투자회사는 인수청약이 있은 주식의 수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주식의 인수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증권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③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④발기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인수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주식의 인수청약을 하는 때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1>
제10조(리사 및 감사선임의 의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리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종료된 때에 각각 리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이사의 조사보고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지체없이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이 법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1]

제2절 등록

제12조(투자등록)
①증권투자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2. 리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자산운용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개요
4. 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5.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②증권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③증권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주식에 한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설립시에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1>
제13조(투자등록의 요건 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1.21>
1. 이 법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리사 및 감사가 각각 제19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제33조·제39조제3항·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할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증권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증권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증권투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투자회사의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변경등록)
①증권투자회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15조(주주총회의 소집)
①증권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리사회가 소집한다.
②증권투자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당해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2주전에 2개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증권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증권투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리사 및 리사회

제17조(리사의 구분)
①리사는 운영리사 및 감독리사로 구분한다.
②감독리사의 수는 운영리사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제18조(리사의 선임)
①리사(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시에 선임된 것으로 보는 리사를 제외한다)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상법 제409조제2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감독리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리사의 결격사유)
①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리사가 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00.1.21>
1.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발기인(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이 의제되는 감독리사에 한한다)
3.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4.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특수관계인
5. 자산운용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5의2. 당해증권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6. 기타 감독리사로서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0조(운영리사의 직무)
①운영리사는 증권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증권투자회사를 대표한다. 이 경우 정관으로 운영리사중에서 대표이사를 정하거나 수인의 운영리사가 공동으로 증권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운영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리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3.28>
1.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2. 자산운용보수·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2의2.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기타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운영리사는 3월마다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리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리사의 직무)
①감독리사는 운영리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감독리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대하여 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독리사는 증권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리사와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증권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리사회의 소집)
①증권투자회사의 리사회는 운영리사 또는 감독리사가 소집한다.
②운영리사 또는 감독리사는 리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운영리사 및 감독리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기간은 정관으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리사회의 직무)
①리사회는 이 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운영리사 전원이 결원된 경우 리사회는 운영리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는 3개월마다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리사회에 그 자산운용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리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자산운용내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리사회의 결의방법)
①리사회의 결의는 리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리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이 경우 출석한 리사중에는 감독리사가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상법 제368조제4항 및 동법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감사

제25조(선임)
감사(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시에 선임된 것으로 보는 감사를 제외한다)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6조(자격)
①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증권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가.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나.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리사
다.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제27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운영리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독리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

제1절 업무방법

제28조(자산운용의 범위)
①증권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2.4.27>
1. 유가증권 등의 매매
1의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유가증권 등의 대여
1의3.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이하 "금리스왑거래"라 한다). 이 경우 증권투자회사의 금리스왑거래시점에서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은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출기간 30일이내의 단기대출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
②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을 할 수 없다. 다만,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증권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2.4.27>
1. 동일종목의 유가증권등(제2조제1호의3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등중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등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1의2.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주권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의 거래(이하 "유가증권옵션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로서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 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거래 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2.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
3.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요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등의 취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초과하는 취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의3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업법 제3조의 경우에 발행한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행위(간접증권투자회사가 아닌 증권투자회사에 한한다)
5. 기타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증권투자회사가 보유유가증권등의 가격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권투자회사는 6월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2001.3.28>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의 방법·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1>
제29조(차입 등의 제한)
증권투자회사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금차입의 한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거래의 제한)
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리사
2.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
제31조(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제한)
①증권투자회사 또는 그 회사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가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1. 당해 증권투자회사등 또는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그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당해 증권투자회사등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기타 당해 증권투자회사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증권투자회사등은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유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2.4.27>
③증권투자회사등은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4.27>
④제1항 단서의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증권투자회사등이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면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당해 법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7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4.27>
1. 그 법인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그 법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법인으로의 양도
2. 그 법인의 임원의 임면
3. 그 법인의 정관변경
⑤증권투자회사등은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⑥증권투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4.27>
1.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⑦증권투자회사등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때에는 투자자가 당해 의결권행사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4.27>

제2절 자산운용 등 업무의 위탁

제32조(자산운용업무의 위탁)
①증권투자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 그 자산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시에 자산운용회사로 되는 자와 체결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자산운용회사의 등록 등)
①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상근하는 임·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일 것
4. 임원중에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5. 기타 재산건전성 등 증권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제3호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협회(이하 "투자신탁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1.3.28>
⑤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증권투자회사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산운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점 기타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⑦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회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자산운용회사의 겸업제한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유재산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산운용회사의 상근임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35조(자산운용회사의 행위준칙)
①자산운용회사는 법령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운용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업무를 위탁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자산운용업무를 위탁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을 이용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자산운용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증권회사(이하 "관계증권회사"라 한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으로 유가증권등을 단기매매하는 행위
다.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으로 관계증권회사가 인수하고 남은 유가증권등을 취득하는 행위
라. 관계증권회사가 인수 및 청약업무를 담당한 유가증권등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으로 당해 유가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마. 자산운용을 위탁한 증권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으로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바. 자산운용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으로 당해 자산운용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사.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으로 자산운용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초과하여 매입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유가증권등의 거래질서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5조의2(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①증권투자회사의 임원과 당해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증권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35조의3(내부통제기준)
①자산운용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이상 두어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지점 기타 영업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3.28>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3.2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연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제36조(자산운용회사의 책임)
①자산운용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운용을 위탁한 증권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증권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리사·감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련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7조(자산운용위탁계약의 해지등)
①증권투자회사는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리사회의 결의로서 그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증권투자회사의 운영리사는 자산운용을 위탁한 자산운용회사가 영업정지, 해산 기타 이에 준는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8조(자산운용회사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3조 내지 제37조에 규정된 것외에 자산운용회사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①증권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시에 자산보관회사로 되는 자와 체결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자산보관회사는 위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0조(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등)
①자산보관회사는 증권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중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⑤자산보관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판매회사가 될 수 없다.
⑥제36조의 규정은 자산보관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자산보관회사"로,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제41조(주식판매업무의 위탁)
①증권투자회사는 그가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판매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위탁회사
3. 자산운용회사(당해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모집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판매회사는 당해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업무에 한하여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36조의 규정은 판매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판매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판매권유광고의 내용)
증권투자회사 및 판매회사가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42조(일반사무수탁회사)
①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당해 증권투자회사 또는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인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제외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②제3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사무수탁회사"로,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제42조의2(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등)
①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1. 상법상의 주식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2.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상근하는 임·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임원중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6. 자산운용회사가 아닐 것.
③일반사무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행위가 법령 또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때에는 당해자산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3절 주식의 발행 및 환매

제43조(발행주식)
①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증권투자회사는 그 주식을 무액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44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제한)
①증권투자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1>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②증권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주권의 미발행)
①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매수하는 제도를 갖춘 증권투자회사(이하 "개방형증권투자회사"라 한다)는 상법 제3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청약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을 소유하는 주주는 당해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제출하고 그 소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뜻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주권이 반환된 뜻을 각각 주주명부에 지체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④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미발행주권을 지체없이 발행하여야 한다.
제46조(신주의 발행절차)
①증권투자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은 리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할 주식의 수
2. 발행가액
3. 주금의 납입기일
②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리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발행기간
2. 당해 발행기간내에 발행하는 주식수의 상한
3. 당해 발행기간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증권투자회사는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발행조건)
①증권투자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발행일의 발행가액 기타 발행조건은 이를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48조(주식청약서)
①증권투자회사는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제9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항
3.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사항
②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증권투자회사의 성립후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의 권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중 "발기인"은 "증권투자회사"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발기인"은 각각 "증권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로 본다.<개정 2000.1.21>
제49조(발행주식의 상장 등)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아닌 증권투자회사는 최초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주권을 교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주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2.4.27>
제50조(환매의 청구)
①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주주는 당해 주식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판매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주는 자산운용회사·일반사무수탁회사 기타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증권투자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유중인 현금이나 그 자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현금으로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증권투자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⑥증권투자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⑦증권투자회사는 보유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날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청구를 한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 이 일정한 날과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상법 제3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월"을 "2월"로 한다.
2. 해산한 경우
3. 순자산액이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매수가 제한된 경우
5. 정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⑨주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주권이 발행된 때에는 환매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판매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환매를 청구하는 주식의 수와 청구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계산·합병 등

제1절 계산

제51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운영리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리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4. 삭제 <2001.3.28>
②운영리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4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③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0.1.21>
제52조(감사보고서)
①감사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①운영리사는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54조(자산의 평가)
①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기타의 자산을 매일(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②증권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순자산가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55조(자산의 분배<개정 2001.3.28>)
①증권투자회사는 순자산액에서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한에서 주주에게 금전을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증권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분배 또는 주식의 배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제56조(결산서류 등의 비치 및 공시)
①운영리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위탁을 한 자산운영회사 및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리사회 의사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증권투자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합병 등

제57조(합병)
증권투자회사는 증권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제58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증권투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그 존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리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전에 당해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당해주주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의 주식매수가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증권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전문개정 2000.1.21]

제6장 감독

제59조(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제60조(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 및 매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투자신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②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위탁을 한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투자신탁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제61조(감독·감사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의 취소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임원의 해임요구
4.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제62조(순자산액미달사실의 보고 등)
①증권투자회사는 그 순자산액이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일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순자산액이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3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을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투자등록의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월이상 계속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4.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63조의2(자산운용회사의 등록취소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3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3년간 계속하여 제3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등록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0.1.21]
제63조의3(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42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0.1.21]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산

제64조(해산사유)
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거부
7. 제61조제5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65조(해산보고)
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청산

제66조(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①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64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②증권투자회사가 제6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운영리사 및 감독리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증권투자회사가 제64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2.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④증권투자회사가 제64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⑤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67조(청산인 등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년월일
2.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68조(청산인 등의 해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를 선임할 수 있다.
제69조(재산상태의 조사)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받은 날부터 2주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재산목록 등의 승인 등)
①청산인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증권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의 위반사항 등의 보고)
감사는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청산감독인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이내에 증권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이상 공고의 방법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21]
제73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청산의 감독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장 등기

제75조(설립등기)
①증권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사회 또는 창립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2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10호 및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2. 정관으로 증권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4. 리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증권투자회사를 대표하는 리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정관으로 운영리사중에서 대표이사를 정하거나 수인의 운영리사가 공동으로 증권투자회사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뜻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청산인 등의 등기에 관한 특례)
①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운영리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은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대표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포함한다)
2. 청산인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증권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뜻
②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감독리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이내에, 청산감독인의 선임이 있은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이내에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 등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7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4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78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증권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4.27>
1.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상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것
2. 회사의 존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일 것
3.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아닐 것
②제3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총족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다.
③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간접증권투자회사에 관한 특예)
①간접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자의 보호나 자산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접증권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동일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외국위탁회사를 포함한다)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동일한 수익증권(외국수익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증권투자회사(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주식에 간접증권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그밖에 투자자의 보호 및 간접증권투자회사의 안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자산운용보수 등 간접증권투자회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79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증권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미만인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4호(자산운용회사에 한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2.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중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이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3.28>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④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79조의2(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신주 발행)
①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판매회사(이하 "지정판매회사"라 한다)로부터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발행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지정판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현금이나 유가증권등(이하 "청약금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단위(이하 "설정단위"라 한다)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청약금등의 납입방법 그밖에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79조의3(지정판매회사)
①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청약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회사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지정판매회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발행을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요청하는 업무
2.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환매를 증권투자회사에 요청하는 업무
3. 청약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유가증권등의 매매 및 위탁매매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지정판매회사가 청약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등의 매매 및 위탁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정판매회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통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당해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에 일치되도록 노력하고, 당해 주식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매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79조의4(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환매)
①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주는 당해 주식의 판매회사(지정판매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주식의 지정판매회사(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한 회사가 지정판매회사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설정단위별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판매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판매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주식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판매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주식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지정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매수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매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매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의 자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당해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⑥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⑦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날까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매수청구한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수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0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서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02.4.27]
제79조의5(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의 상장폐지 또는 등녹취소 등)
①증권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이하 "추적오차율"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속되는 경우
2.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주 보호 및 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제6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2.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서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02.4.27]
제79조의6(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중간분배)
①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중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금전을 분배(이하 이 조에서 "중간분배"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분배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간분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79조의7(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보유자산의 공고 등)
①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공고일 전일의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자산구성내역 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 및 추적오차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79조의8(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
①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에 관하여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10"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②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79조의9(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에 관한 특예)
①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제1항제14호·제9조제1항제7호·제12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제1호중 "판매회사"는 각각 "판매회사·지정판매회사"로 보고, 제44조제1항제2호중 "제50조"는 "제50조 및 제79조의4"로 본다.
②제31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제35조제3항제3호 사목, 제50조, 제60조제4항 및 제64조의 규정은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상법 제422조 및 동법 제462조의3의 규정은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증권거래법 제54조의3제1항제1호·제4호, 동법 제188조 및 동법 제200조의2의 규정은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80조(외국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국내판매)
①외국증권투자회사(외국법령에 의하여 자산을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 내지 제5항,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국내판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중 "발기인"은 "외국증권투자회사"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발기인"은 각각 "외국증권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로 보며,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증권투자회사"는 "외국증권투자회사"로 본다.<개정 2000.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국내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투자신탁협회에의 가입)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는 투자신탁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82조(분담금)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등록의 취소
4.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의 취소
제8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증권투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동법 제467조제1항·동법 제536조·동법 제539조 및 동법 제541조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동법 제176조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②상법 제19조, 동법 제288조, 동법 제289조, 동법 제289조제2항, 동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동법 제308조제1항, 동법 제310조 내지 제313조, 동법 제329조제1항·제4항, 동법 제330조, 동법 제335조제1항 단서, 동법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동법 제341조 내지 제351조, 동법 제370조, 동법 제389조제1항, 동법 제415조의2, 동법 제417조 내지 제419조, 동법 제420조의2 내지 제420조의4, 동법 제438조, 동법 제439조 및 동법 제458조의 규정은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1>
③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동법 제191조의14의 규정은 증권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중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증권투자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본다.
④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9장(제2절·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및 투자신탁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1.21>

제10장 벌칙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1, 2002.4.27>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28조제2항·제3항, 제78조의2제1항 또는 제7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차입·재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한 자
5.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6. 제33조제1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8.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9. 제3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제8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1>
1.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2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2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2의4.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철회·변경 또는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3.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한 자
제8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2.4.27>
1. 제5조 또는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권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제48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2의2.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행사여부 등을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유지한 자
3.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4.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한 자
5.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권유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매에 응한 자
7의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공고·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고·게시한 자
8.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9의2.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10.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내지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1>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제출·출석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에 불응한 자
8.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557호,1998.9.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증권투자회사가 그 성립후에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③(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자금차입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의 제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자금차입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정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9조중 자금차입금지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174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2항제5호 또는 제19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산운용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사무수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제42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제42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제6호의 요건을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산운용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업무겸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42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는 제42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겸업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제1항 각호의 업무의 겸영을 승인받은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본다.
제6조 (발행주식의 상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개방형증권투자회사가 아닌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제4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주권의 교부일로 본다.
<제6425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3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일종목투자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유가증권 등의 투자한도 및 취득한도를 초과하게 된 증권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투자한도 및 취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94호,2002.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권투자회사 주식 등의 투자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유가증권등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증권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