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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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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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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2.21,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1.1.26, 2023.7.18] [[시행일 2024.1.19]]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2.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의2.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삭제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6. 삭제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8.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11.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삭제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2. 삭제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3. 삭제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4.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7.4.18] [[시행일 2017.10.19]]
6.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7.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3.7.18] [[시행일 2024.1.19]]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1.1.26]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전문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